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 등과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