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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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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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제16조 · 협의 절차제17조 · 협의내용의 이행제18조 ·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제19조 ·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제22조 · 국제협력 등의 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