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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