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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