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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