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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기본원칙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06공포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것
2.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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