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공포 · 2021-01-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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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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