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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