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관리계획의 고시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06공포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