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의 내용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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