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공간계획법 ·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7-06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2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7-0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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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제11조 해양공간계획의 준수제12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제13조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제14조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제15조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제16조 협의 절차제17조 협의내용의 이행제18조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제19조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제2조 정의제20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1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제22조 국제협력 등의 추진제3조 기본원칙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제7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8조 관리계획의 고시 등제9조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