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협의내용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공포 · 2021-01-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공간계획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공간계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