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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협의내용의 이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06공포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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