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2.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3.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5.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공간계획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공간계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