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3-20 공포2025-03-20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0, 시행일 2025-03-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3. 제3조 · 연금증서의 재발급
  4. 제4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5. 제5조 ·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6. 제6조 · 요양기관
  7. 제7조 · 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8. 제8조 · 장해 판정 기준
  9. 제9조 ·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10. 제10조 · 장해등급의 결정
  11. 제11조 ·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12. 제12조 · 중대한 과실
  13. 제13조 · 장부의 비치
  14. 제14조 · 통계의 작성ㆍ유지
  15. 제1조의2 · 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16. 제12조의2 · 역학조사 참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