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역학조사 참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 참석자에게 미리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역학조사 참석 등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역학조사참석공단산학연협력촉진제1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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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 참석자에게 미리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②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및 간병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1.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 경우 중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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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 참석자에게 미리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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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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