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제9조 · 사무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제12조 · 협의 결과의 보고 등제13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