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위원회업무수행사무국파견기관ㆍ단체ㆍ연구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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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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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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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