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구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위원회이내농어업ㆍ농어촌생산자단체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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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0.24,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나.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12명 이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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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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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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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