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0.24,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나.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12명 이내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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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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