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위원회구성ㆍ운영효율적인분야별로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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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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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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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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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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