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협의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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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제9조 · 사무국제10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제11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협의 결과의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