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무국위원회국장대통령령위원장둔다두며지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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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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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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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