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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