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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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제9조 · 사무국제10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협의 결과의 보고 등제13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