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관계위원회기관ㆍ법인ㆍ단체전문적인의견협조요청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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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12명 이내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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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제9조 · 사무국제10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협의 결과의 보고 등제13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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