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위원회재적위원위원장요구할과반수소집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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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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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12명 이내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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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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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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