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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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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