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위원회농어촌농어업과기능실현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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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5.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6.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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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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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12명 이내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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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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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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