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1조 (출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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