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2조 (자금의 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자금의 차입자금해양수산부장관차입하거나들여올차입공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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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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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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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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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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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