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지도·감독해양수산부장관지도ㆍ감독공단위법하거나내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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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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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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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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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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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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