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형법공무원적용할벌칙적용의제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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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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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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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제15조 · 관계 자료 등의 요청제16조 · 지도·감독제1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8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벌칙제21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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