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8조 (민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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