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ㆍ방송 및 홍보
2.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5.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6.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7.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ㆍ시험ㆍ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8.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9.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10.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11.선박의 설계ㆍ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12.「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13.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4.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5.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9조사업한국해양교통안전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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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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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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