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4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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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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