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5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원이사장공단이사와이내감사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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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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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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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