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6조 (자문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자문기구이사장이대통령령구성원이사회공단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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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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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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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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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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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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