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3조 (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사무소공단정관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소재지주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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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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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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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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