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선박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각기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항만대기질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4항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만대기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