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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이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된 하역장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하역장비
2.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하역장비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하역장비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역장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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