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과태료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4.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제한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6.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