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4.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제한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6.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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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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