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자동차의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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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출입하는 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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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출입하는 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5.10.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출입제한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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