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기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저속운항해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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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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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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