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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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2.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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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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