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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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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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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