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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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대기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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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업자의 책무 등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8조 · 종합계획의 시행제9조 · 실태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