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육상전원공급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이하 "수전장치"라 한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국가는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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