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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비산먼지의 규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비산먼지의 규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항만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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