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출입검사)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선박의 소유자, 항만사업자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