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종합계획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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