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①항만관리청 및 항만사업자는 쾌적한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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