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①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소유자, 선장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