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질소산화물
2.황산화물
3.휘발성유기화합물
4.먼지
5.「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미세먼지
6.오존(O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 및 방향
2.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4.항만지역등 대기질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5.선박의 배출규제 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환경친화적 선박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보급에 관한 사항
7.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8.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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