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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1조
사무국의 조직 등
제12조
운영규정
제13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의2조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제14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공청회의 개최
제16조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7조
선정대표자
제18조
대리인
제19조
물분쟁 조정절차 등
제2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제20조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제21조
조정 비용
제22조
조정의 종료 등
제23조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제24조
물관리 협정의 체결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6조
단체의 설립
제3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제7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9조
물관리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