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7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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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제11조 사무국의 조직 등제12조 운영규정제13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3조의2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제14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5조 공청회의 개최제16조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제17조 선정대표자제18조 대리인제19조 물분쟁 조정절차 등제2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제20조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제21조 조정 비용제22조 조정의 종료 등제23조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제24조 물관리 협정의 체결제25조 업무의 위탁제26조 단체의 설립제3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제4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제5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제7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제8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9조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