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신규 유망 지역특화작목 발굴
2.지역특화작목의 품종 개발
3.지역특화작목의 생산기술 개발
4.지역특화작목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5.지역특화작목의 유통ㆍ가공기술 개발
6.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과 협력하여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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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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